많은 대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됩니다.
취업을 하면 그전에는 와닿지 않던 연봉계약 시 계약한 금액과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의 괴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내가 계약한 연봉이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과 다른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연봉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세전 연봉과 세후 연봉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연봉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적혀있는 금액은 세전 연봉이고,
우리가 실수령하는 금액은 세후 연봉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고 생각해봅시다.
S그룹에서는 4,800만원의 연봉계약서를 준비해 여러분에게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12개월로 나누면 월 400만원의 아주 높은 연봉이지요.
우리가 400만원을 모두 다 쓸 수 있을까요?
S그룹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기 전에 간이소득세액표를 통해 세금을 미리 걷어갑니다.
(간이소득세액표 링크 : http://www.nts.go.kr/cal/cal_06.asp)
월 급여액, 가족 수, 20세 이하 자녀 수 를 고려해 소득세를 매기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보통 결혼 전에 부모님 2분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본인 포함 부양가족이 3명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월급 400만원 기준 부양가족이 3명이면 소득세는 지방소득세 포함 137,280원을 월급에서 미리 떼가게 됩니다.
그래서 4,000,000 - 137,280 = 3,862,720원이 일단 월급통장으로 들어올 준비를 합니다.
(간이소득세액표에 따르면,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금은 적어집니다.)
그리고 소득은 일정하더라도, 사람들마다 생활 유지비는 천차만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월급에서 간이소득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가져가고 나중에 연말정산을 통해 의료비, 교육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 소득세를 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카드사용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모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의 경우, 카드사에서 연말정산관련 자료를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 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매월 냈던 소득세는 1년에 1,647,360원이 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확히 계산 했을 때 이 세액 보다 크게 나오면 크게 나온만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고,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온만큼 국세청에서 환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득세를 떼이고 나서 또 무시무시한 4대 보험이라는 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3.035%, 국민연금 4.5%, 고용보험료 약 0.65%, 장기요양보험료 0.1987925%
총계 : 약 8.38%
그리고 추가적으로 노동조합비, 식대 등을 납부하고 있다면 그 부분도 미리 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소득세와 4대보험료만 공제한다고 가정하고 내 월급 통장에 찍히는 돈을 계산해 봅니다.
월급 : 4,000,000원
소득세 : 124,800원
지방소득세 : 12,480원
건강보험료 : 121,400원
국민연금 : 180,000원
고용보험료 : 26,000원
장기요양보험료 : 7,952원
세후 월급 : 3,527,268원
세후 연봉 : 42,328,416원
이런식으로 세후 연봉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내용을 추가하지 않았으므로 연말정산 증빙자료 제출에 따라 늘거나 줄 것입니다.
이제 세전, 세후 연봉에 대해 이해가 쉬워지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