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을 안보고 7급공무원이 되는 방법

by 위대 posted Dec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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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날씨처럼 2014년 채용시장은 정말 꽁꽁 얼어 붙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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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NL코리아 캡쳐)





이런 채용시장?때문에 최근 공무원 시험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대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공시족이 35만명, 하루 15시간 공부(한국경제14.12..05)하는 상황에서 붙을지 못붙을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도 9급공무원 국가직 경쟁률은 평균64:1, 7급은 83.9:1의 믿을수 없는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공무원시험은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스펙보다 시험한방으로 끝낼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위대에서는 일반적인 대학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험이 아닌 학교 추천을 통해 7급 공무원이 되는 방법입니다.






2015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




교육부 인사혁신처에서? "공직 채용경로를 다양화",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학교에서 추천받은 우수인재를 1년 견습근무 이후 7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 입니다.??




선발규모


견습직원 105명(인문사회계열 60명, 이공계열 45명)






추천기한


2014.12.24(수) (각 대학 별로 교육부에 공문으로 제출하는 기한)?




추천 자격요건


1)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2016.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는자, 편입생의 경우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 이수한 자)


2) 학과성적 : 학과 성적 상위 10% 이내(졸업예정자는 졸업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한 자)


3)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매뉴얼 기준표 참조)


4)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자


6)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1개의 직렬(분야)에서만 추천될 수 있음


7)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음




제출서류(1)


1) 견습직원 추천서


2) 성적증명서(학사팀 확인 후 석차비율 기재 요망)


3)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사본 가능)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사본 가능)


5)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나 재적·휴학증명서 등 재적 입증서류로 대체 가능)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자신의 단과대 행정팀에게 찾아가보세요.




나는 안된다 생각하기보단 일단 도전해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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