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보도된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폭행사건은 전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행동은 아이의 잘못에 대한 꾸지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력” 이라는 점이 엄청난 파장을 낳았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아래 영상을 다시한번 보시죠.
[보육관련정책]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 3월 1일부터 만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나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http://momplus.mw.go.kr/ : 보건복지부 마음더하기 정책포털 참고)
이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는 사람들의 소비를 모두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의 갑질, 낮은 서비스 퀄리티에 대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유사한 사건]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사건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12.19. YTN "어린이집 교사가 두 살배기 '내동댕이'"
낮잠시간에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고 아이를 계속 내동댕이 치고 있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7BfIS6O6HsE
2014.11.05. SBS 아동학대논란 일자 어린이집 폐쇄... 부모들“황당”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묶어버리는 어이없는 상황
http://www.youtube.com/watch?v=O9xgJJMsuug
2014.11.04. MBC "여아 때린 40대 돌보미, 식당 손님이 신고해 체포"
식당에서 아이가 말 듣지 않는다고 아이 돌보미가 식당에서 아이를 때려.
http://www.youtube.com/watch?v=4NVsXNuZe5E
2013.02.22. JTBC "빨리 X먹어" 피 토할 정도로 학대...치떨리는 어린이집"
빨갛게 피토하는 아이에게 우유를 강제로 먹으라고 학대
http://www.youtube.com/watch?v=0zX6hy74tLs
이외에도 검색해보니 정말 많은 사례들이 많아 글을 쓰는 순간에도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이와 관련돼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모르는 사이라도 학대 의심 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아동학대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http://tvpot.daum.net/v/v6ee680faPrj2llipjTrrzf
위 JTBC 뉴스에 따르면, 미국에선 주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아동학대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으로 처벌합니다.
영국에선 2013년 말 4살짜리 아들을 굶겨 죽인 엄마 사건으로 '신데렐라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진 자녀에게 신체적 체벌을 해야 처벌했는데 앞으론 동화 속 신데렐라의 계모처럼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감정적으로 학대한 경우에도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봤을 때,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의견]
한 편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을 돌보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수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불량한 교사들이 배출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왕처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정상적인 보육교사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상당히 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수질관리 및 부모의 교육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