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 출처: KBS1>
주민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2월6일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7일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무단 수집행위를 엄정 처분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민번호도용 등의 범죄가 심각해지자, 주민번호를 무단 수집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도록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2)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행자부는 온라인 상 회원가입·비밀번호찾기·로그인 목적과 오프라인에서 민원·서비스신청과 회원가입 등에서 주민번호 입력이나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표, 출처: 행정자치부>
<수표 뒤에 이제 주민번호쓰지마세요, 출처: MBN뉴스>
15만 8936개의 홈페이지 중 5800개의 사이트에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홈페이지는 수집 및 처리를 중단하고, 아이핀 서비스나 페이지 삭제 등의 개선 권고를 통해 5742개의 홈페이지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여 불필요한 벌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또한, 불필요한 주민번호수집에 주의하여 소중한 개인정보를 잘 관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