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이긴 수원대 학생들

by 위대 posted May 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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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중인 수원대학생들.jpg

<2013년 당시 열약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시위하던 수원대 학생들 by 수원대학교 학생 자유언론> 


2013 7월 수원대 학생 50여명이 수원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2015년 4월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50여명의 학생들 중 상당 수는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90만원 정도의 등록금을 돌려받는다고 한다.


2013년 소송 당시 수원대 적립금은 대략 3000억 원 정도였다고 한다.



법원.jpg

<법원 정문 모습 by 구글이미지>


재판부는 이번 판결 이유로 수원대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실습 교육을 했다는 점,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교비회계가 잠식되고 실험, 실습, 시설, 설비 예산이 전용돼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 부장판사 송경근)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적립금은 장학금 등 학생복지와 교육시설 개선에만 쓰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이번 판결이 적립금만 쌓아두고 있는 많은 대학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는 사실은 틀림없을 것이다.


수원대학교.jpg

<수원대학교 로고 by 수원대>


한편 수원대학교 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를 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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